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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복지로 무엇이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복지로 무엇이 있나요?

그냥 잠시 거주하거나 여행으로 온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들에 대한 복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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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최저임금 등)를 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계급여: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주거급여: 거주지, 거주 유형, 가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지급, 교육급여: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복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외국인이 귀화한 경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여러가지 헤택이 부여됩니다

    먼저 귀화한 외국인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또 교육기관과 연계하어 직업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국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각 지자체에서 귀화한 외국인의 적응을 위하여 별도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