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상한멧새202
고상한멧새202

인사노무 프리렌서에 관한미지급급여에관한문의?

안녕하세요. 회사가 정규직에서 프리렌서로전환을 했는데. 정규직일때 못받은 급여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대지급금을 신청하려 소송중에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렌서로 전환해놓고 급여명세서만 보내주고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

(또.하나는 계약서 업체이름으로 급여명세서가온것이아니고 새로운 법인체의 이름으로 급여명세서가 발행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프리랜서에 대한것은 받지않는다하여 접수도못했습니다.

어떡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도움이필요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질은 근로자인데 이름만 프리랜서인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그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전환했더라도 근로조건, 근무환경 등이 이전과 다르지 않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보수 청구를 하셔야 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미지급 보수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서 노동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줘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