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조건이 좋아서 알바 들어갔는데 말이 바뀌었어요

제목 그대로 직원을 하다 그만둔 가게에서 알바를 주 5일 6시간에 맞춰줄테니 오라고 제안을 하셔서 그것만 믿고 들어갔는데 계약서 쓸 때 주 4일로 쓰게 되고 말이 바뀐 거예요 티어가 너무 많아서 곧 그만둘 애들이 있으니 그때까지만 주 4일로 하자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계약서를 썼더니 이젠 또 손님이 없으면 일찍 가라고 다른 애들은 3시간만 일하고 가는데 너 혼자서만 6시간씩 일하면 다른 애들 입장에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대신 주 하루 더 일하게 해주겠다 고정은 아니고 티오 부족할 때만 넣어준다고 하시긴 했는데 뭔가 속은 기분이고 괜히 왔나 싶으면서도 다른 곳을 또 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을 다른 알바생보다 뛰어나게 잘해서 시급을 올리는 방법 말곤 모르겠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이미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계약서상 명시된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퇴근을 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당한 근로 기회를 박탈하며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을 철저히 기록하시고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당당히 이의를 제기하시며, 필요한 경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찍 퇴근을 시킨다면, 이는 휴업수당 70%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사를 그만둘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질문자님께서 즉시 그 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음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든 명확하게 거절하시든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