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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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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의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은 순수 건물만의 가격인가요, 아니면 대지를 포함한 가격인가요?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아래처럼 특정번지를 입력하면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384,000,000 원으로 나옵니다.

384,000,000 원은 순수 건물만의 가격인가요, 아니면 대지를 포함한 가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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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개별주택가격의 특성을 조사한 후 유사한 표준주택가격을 이용하여 대량 산정하는 통계시스템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일체의 가격을 의미하며, 복합 건물의 경우 주택과 부속토지를 포함한 부분만 평가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에 포함된 금액은 건물 가치뿐 아니라 그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도 함께 반영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상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 전체의 가격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경우, 매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 건물 일체로 평가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이 공시가격은 건물 단독가치가 아니라, 대지(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본 전체 주택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즉, 384,000,000원이라고 나오면

    건물 + 대지 포함된 가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