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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가재12
이번달 정직원으로 취업 후 2주 근무하고 중도 퇴사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고용보험 상용직 신고가 된 상태인데
사정이있어 취소 후 일용직으로 전환(재신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능한가요..?
지인 세무사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는데
사측 세무사는 신고가 이미 들어가 변경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었어도 취소신고 후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귀찮으니까 안해주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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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용직으로 채용된게 아니라면 2주만 근무하고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이
진행되는게 맞습니다. 일단 변경자체는 불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변경신고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부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