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사대보험 신고 취소 가능한가요? + 일용직 재신고
이번달 정직원으로 취업 후 2주 근무하고 중도 퇴사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고용보험 상용직 신고가 된 상태인데
사정이있어 취소 후 일용직으로 전환(재신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능한가요..?
지인 세무사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는데
사측 세무사는 신고가 이미 들어가 변경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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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었어도 취소신고 후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귀찮으니까 안해주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용직으로 채용된게 아니라면 2주만 근무하고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이
진행되는게 맞습니다. 일단 변경자체는 불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변경신고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부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