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체육행사는 오후 부터라고 되어있는데, 그 오후라는 의미는 몇시부터인가요?
보통 오후라 함은 점심시간인 12이후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2시부터라 하는데 규정을 보아도 명확한 시각은 안나와 있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란, 정오부터 밤 12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체육행사는 귀사에서 정한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오후라 함은 점심시간인 12이후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2시부터라 하는데 규정을 보아도 명확한 시각은 안나와 있더라구요.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의 사전적 의미는 정오로부터 자정(子正)까지의 동안입니다. 낮 12시부터가 오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