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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벌잡이57
보통 오후라 함은 점심시간인 12이후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2시부터라 하는데 규정을 보아도 명확한 시각은 안나와 있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란, 정오부터 밤 12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체육행사는 귀사에서 정한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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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의 사전적 의미는 정오로부터 자정(子正)까지의 동안입니다. 낮 12시부터가 오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