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후반차인경우 10시출근하면 몇시에퇴근하나요
오후반차인경우 10시출근하면 몇시에퇴근하나요 중간에 점심이 12시부터1시까지 있어서 애매하네요 점심을 안먹고 2시에퇴근하면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반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점심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으로만 반차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퇴근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단위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연차를 나누어 사용하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이 때 사용시간등은 회사의 규정으로 정하므로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 및 그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차를 사용하시면 될 것이나,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라면 10시부터 15시까지(휴게 1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실 근로시간이 4시간에 해당) 근무 후 오후 반차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