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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오랑우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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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연말정산 25프로 이상 써야되나요?

총급여의 25프로 안넘으면 아예 쓰는게 의미가없는 건가요? 예를들어서 총급여가 4000만원인데 999만원 지출이면 아무 의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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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 4천일 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999만원이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금액은 0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비가 많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며, 다른 공제항목들에서 공제를 충분히 받으신다면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본인의 총급여 25% 초과사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반드시 초과해야만 소득공제 적용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 불가하나,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5% 이하로 사용하게 된다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는 전혀 적용받지 못합니다. 억지로 지출을 해서 공제를 일부 받는 것보다는 지출을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