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반드시 초과해야만 소득공제 적용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 불가하나,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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