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재차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이나 재차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금을 증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증여가 취소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