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에 대해서 묻고싶어요. 이혼을
결혼해서 남편에게 2천만원 빌려줬는데 아직 1년이 남았어요.. 지금 이혼을 하면 이혼후에 1년뒤에 차용증대로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혼시에 해당 차용증에 대하여 별도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 차용증에 근거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결혼 후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그 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이 이혼시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차용증대로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