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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순한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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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해야나요, 아니면 기타수당에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계산기에 넣고 보려니 기본급, 기타 수당이라고 따로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계약서에는 기본급+식대+약정연장근로수당 으로 되어있습니다.

  1. 퇴직금 계산기의 기본급 칸에 저 3가지를 합한 세전 값을 넣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식대+약정연장근로수당은 따로 기타 수당에 넣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사실 저희는 식대를 따로 받지않고 그냥 회사에서 식대라는 명목으로 기재한건데, 저것도 식대로 넣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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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되므로 식대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등을 제외한 세전 임금총액을 기본급란에 입력하여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모든 임금 총액을 포함하면 됩니다

    이에 기본급,식대,수당을 모두 계산하면 되며 식대를 받지 않았다면 안넣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넣든 기타 수당에 넣든 금액차이는 없으므로 모두 기본급으로 하여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기본급 + 식대 + 연장수당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모두 세전 기준) 식대를 따로 지급하는게

    아니라도 계약서상 총액이 질문자님이 실제 받는 세전 총액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에 식대, 기타수당 등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임금총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포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