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으로 뛰는 일의 소득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작년기준 1년동안 투잡으로 벌어들인 돈이 400만원 조금 안됩니다.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부과되는지? 소득세가 나오게 되면 고지서로 발급되어 집으로 날아오는지? 아니면 별도의 수납을 할 수 있는 온라인계좌가 열리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대리 요청하시면 신고 후 납부서 전달드립니다.

    5월31일까지 신고하시지않으시면 가산세가 발행할 수 있으니 기한내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이라면 추가적인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3.3% 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하며, 이는 본인의 총 소득에 따라 세금이 달리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고지서가 자동으로 날라오지는 않고, 스스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