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로 퇴직금 중간 정산 시 꼭 구입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2. 06. 01. 08:21

2년 후쯤 일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미리 사두고 전세를 주려 합니다. 다만, 구매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정산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집 구매를 위해 퇴직금 정산을 받을려면 꼭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 시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신고 해도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구매한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반드시 입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6. 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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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①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 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출물관리대장등본’ ②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③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등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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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주거목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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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택 구입 등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꼭 전입신고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고용노동부에도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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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나라에서 중간정산해주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할 때 회사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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