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축물 대장도 없는 미등기 주택을 형제에게 증여 가능한가요?

- 아파트 1채 보유중

- 배우자에게 상속 주택 지분이 있는데 공유자가 배우자 및 배우자 동생, 친척들 포함 총 6명임

- 상속 주택의 토지는 경매로 다른 소유자가 취득

- 상속 주택은 건축물대장도 없고 미등기 주택임

- 상속주택의 재산세는 소액 징수면제 적용중

- 배우자가 상속 주택 지분을 가지고 있어

아파트 1채의 재산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경감 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배우자의 동생에게 증여하면 경감 적용이

되나요? 미등기 건축물인데도 증여가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등기주택도 증여가 가능하며 해당 주택의 시가로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미등기주택을 증여할 경우 본인은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