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시에 꼭 필요한 특약사항이 있나요?
스터디카페를 해보려고 하고
지금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주의할점과 계약시 특약사항에
꼭 들어가야 하는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으로서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특약조건은 다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2.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 반영
3. 임차건물에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수리책임 등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① 임차인은 현장 답사를 통해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검토하였습니다.
② 임대인은 부동산의 보수 및 수선을 담당하되, 전용부분과 그 내부 시설물에 손상이나 소멸이 발생한 경우 또는 보수 및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③ 임차인은 영업신고와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책임지며,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합니다.
④ 임차인은 임대차 부동산을 ( ) 업종으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과 관련이 없으며,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등은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철거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 구체적으로 명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인도 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내용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게 되면 임차권은 그 설정된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상가건물의 주차장, 창고,화장실 촉은 간판 등의 건물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는 내용
3. 상가 임대부분 파손 및 멸실에 대한 내용
(전용부분과 임차목적물 내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 및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
4.인테리어 기간 명확히 작성(인테리어 기간은 임대인과 협의)
(임대인은 상가 인테리어 기간을 00년 00월00일 부터 00년00월00일까지 주기로 한다.
5.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한다.
6.임차인이 퇴거 시 현 공실 상태로 원상복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