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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

상가 계약시에 꼭 필요한 특약사항이 있나요?

스터디카페를 해보려고 하고

지금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주의할점과 계약시 특약사항에

꼭 들어가야 하는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으로서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특약조건은 다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2.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 반영

      3. 임차건물에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수리책임 등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① 임차인은 현장 답사를 통해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검토하였습니다.

      ② 임대인은 부동산의 보수 및 수선을 담당하되, 전용부분과 그 내부 시설물에 손상이나 소멸이 발생한 경우 또는 보수 및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③ 임차인은 영업신고와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책임지며,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합니다.

      ④ 임차인은 임대차 부동산을 ( ) 업종으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과 관련이 없으며,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등은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철거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 구체적으로 명시)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인도 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내용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게 되면 임차권은 그 설정된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상가건물의 주차장, 창고,화장실 촉은 간판 등의 건물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는 내용

      3. 상가 임대부분 파손 및 멸실에 대한 내용

      (전용부분과 임차목적물 내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 및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

      4.인테리어 기간 명확히 작성(인테리어 기간은 임대인과 협의)

      (임대인은 상가 인테리어 기간을 00년 00월00일 부터 00년00월00일까지 주기로 한다.

      5.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한다.

      6.임차인이 퇴거 시 현 공실 상태로 원상복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