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건물 계약서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상가건물을 계약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건물부분 부가세에 대한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입니다 특약사항에 어떤식으로 넣어야 정확한지 궁금하고요 중개사가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을 계약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건물부분 부가세에 대한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입니다 특약사항에 어떤식으로 넣어야 정확한지 궁금하고요 중개사가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가 건물을 매도, 임대차하는 경우 부과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건물 가격, 월세 부분에 부과세 부과 가능
매도시 :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가급적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적절'
임대차 : 월세에 부과세 별도 임
그러나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바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부가세 징수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제29조에 따른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만약 본 계약이 과세대상 거래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해당 세금은 전적으로 매도인(양도인)이 부담한다.
계약 체결 후 세무서의 해석 변경 또는 추가 과세 등의 사유로 부가세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이를 부담하고 매수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전가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본 계약을 이행하며, 업종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한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세금 및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꼭 체크해야할 부분은 어떤상가계약이냐에 따라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