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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주의사항이나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서류같은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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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인의 체납국세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셔야 하고,
특히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달리 원상회복에 대하여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수리 범위에 대해서도 특정하는 것이 추후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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