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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영원히잘먹는목살

영원히잘먹는목살

25.08.25

주차된 차량 긁고 그냥 갔는데, 범인 잡았을 때 차량 수리 말고 과태료나 벌점은 없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주차 되어있는 제 차를 긁고 연락 없어서 경찰에 신고 했고

상대방이 몰랐다고 보험접수 해줬는데 경찰에게 이거 말고 다른 처벌은 없냐니까 없다는데, 인터넷 보면 벌점에 과태료까지 있다는데 다른 경우인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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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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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차차량 뺑소니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주차 된 차량을 박았다면 ?

  •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살짝 긁었는데 연락처가 없어 혼자 112신고하고 관련 내용 기록해놓았습니다. 상대가 신고하면 뺑소니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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