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알고 싶어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 하고 자동차 보험의 차이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친오빠가 제 차를 같이 타게 되는데

보험을 어떤걸 추가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용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 하고 자동차 보험의 차이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해 내가 타인의 상해 및 타인의 물건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사고로 인해 본인의 상해에 대한 담보별 보장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그에 대한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별개의 보험입니다.

    친오빠가 제 차를 같이 타게 되는데 보험을 어떤걸 추가해야하나요?

    : 이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오빠를 추가해야 하며, 운전자보험은 부분은 오빠가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 즉 운전자의 형사적인 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고 보상되는 담보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벌금비용을 주로 담보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나뉘며 교통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민사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합니다.

    따라서 친오빠가 질문자님 차량을 몰기 위해서는 위 자동차 보험에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질문자님만 운전이 가능한 경우라면 1인 지정으로 오빠를 추가하여

    운전가능한 범위를 확대해야 사고시에 보상이 원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책임, 민사적책임, 행정적책임이 발생합니다.

    행정적책임은 벌점, 과태료와 같은것

    민사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데 이때 자동차종합보험을 사용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운전자를 위한 상해보험도 있지만 여기서 거기까지 다루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해운전자로서 피해자에게 배상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입하는게 자동차종합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적책임은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를 입었거나, 횡단보도 사고. 신호위반 사고등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시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5년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어린이보호구역은3천만원)이때 변호사비용, 벌금비용,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시 필요한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운전자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에 대한 형사합의금 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부담하는 보험.

    오빠분께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보험에 오빠분이 보험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로 인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 차 가지고 있는 분들은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분들이 가입하시는 걸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처리 지원금 등을 담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