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집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잔금일과 이사일을 12월11일 토요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니
그전날인 금요일에 미리 하려고 합니다
기존세입자는 이사는 다 한 상태인데 해외거주중이라 전출신고를 12월 말에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존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신고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직원이 이런경우에 기존세입자에게 연락을해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제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전출을 하지 않은 기존세입자가 동사무소 직원의 연락을 못 받으면 제가 전입신고를 못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매매 계약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연히 불가하고 퇴거가 우선시 되어야합니다
전출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일주일 이내까지는 미리 전입 신고 해도 받아줍니다.
기존 세입자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기존 세입자와 동거인이 되는 것이 아니니 전화 안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확인한 사항입니다.다만 행정복지센터마다 위장 전입 등 이유로 업무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금요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하세요
계약서 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와 지역이 수도권 , 광역시, 세종, 제주, 도지역의 시지역이라면 이라면 임대차 신고도 한번에 하고 오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잔금일자를 비교시 하루 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상 잔금일자를 수정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두가지 조건이 된다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잔금일자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 직원에 의해서 전입신고를 잔금일자 이후에 하도록 조치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주민등록전입신고 입니다. 잔금일에 하면 좋은데 토요일이니까 하루 전에 해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주민센타 에서 기존 임차인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면 상황을 설명하세요. 그러면 해줄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피한사유라면 주인이 대신해서 전출시킬수있습니다.
그이유에 김현승님이 전입신고하시면됩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장 계약서에 받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