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금 부담금 미뤄서 내면 지연이자 받을수있나요?
2년간 근무한곳에서 퇴사했는데, 부담금 입금을 보니,23년에는 한번도 없었고,24년도에 퇴사하고 퇴직금 지급시기가 지나고 다음날에 부담금이 들어왔고, 퇴직금은 지급되지않았습니다. 1년에 1회이상 적립을 해야하는데, 23년 미납한건 부담금 지급이자 받을수있을까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납입일에 제때 납입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지연이자의 계산은 미납액 x 1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