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금 부담금 납입기간을 1년넘게 정할수있나요?
23년 3월에 입사하고,9.26일 퇴사여서 10.10일 퇴직금 지급인데, 10.17일에 입금받았는데, 이것도 금액이 계산한것보다 적네요. 부담금은 1년 6개월동안 한번도 안냈고, 납입도 기간 다 지나서 했네요.그래서 부담금 미납입 지연이자 및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 청구하려고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납입 기간을 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부담금은 연 1회 이상 넣게 되어있는데, 납입기간이 23.3~ 24.8이고, 다른 한개는 24.9~24.9.30 이네요. 이거 문제없는가요?
퇴직금 산정은 23년 퇴직예치금/12, 24년 퇴직예치금/12 로 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불입액은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불입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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