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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멧토끼300
기특한멧토끼30024.02.18

양도소득세 봉양 합가 특례 궁금해요.

합가 기준 궁금해요.


A자녀와 살고있는 부모가 B자녀에게 옮겨가면 동거봉양합가로 보나요? 아니면 부모가 단독 세대로 나간 후 B자녀에게 옮겨 가야 동거봉양 합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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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동거합가의 경우에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A자녀와 살고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 기준에 만족한다고 하면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관계 없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시면 됩니다.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합가에 따른 주택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자녀와

    부모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 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쪽으로 또는 부모가 자녀쪽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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