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가시 양도소득세 및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집에 저의 와이프가 세대를 등록시 가구수에 대한 세금계산이 어찌되는지 여쭤보려합니다.
부모님 20억이상 a아파트거주. 1가구 2주택
작성자 1가구 2주택(개인지분) 인 상황에서
며느리만 출근 육아등의 이유로 부모님집에 세대등록을 하려하는데 이 경우 추후 부모님께서 b아파트를 매도시 저희로 인한 추가 양도소득세가 붙을까요?
1가구 4주택의 조건에서 양도세가 붙을까 걱정입니다.
만약에 다시 분리후 양도하려한다면. 분리기간이 따로있는지도 여쭤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니 위 같은경우에도 문제는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