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합가로 1가구 2주택시 종부세 등 세금관련

시부모님과 세대합가를 합니다

배우자는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되지않은 상태이고

시부모님은 1주택 (고가주택으로 종부세 대상)

저는 1주택인이고,시부모님은 60세 이상입니다.

  1. 이 경우 전입신고 시 세대 분리를 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 낫나요? 아니면 그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게 낫나요? 세대분리 시 필요한 절차는무엇인가요?

  2. 배우자가 사망신고 되지 않은 상황이면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의 합가임으로 동거봉양에 해당하나요?

  3. 세대분리와 동거봉양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위 경우 종부세 등에 유리한 형태는 무엇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에서는 모두 동일하며 차이는 없습니다.

    2)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남남에 해당하며 세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