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게 증여오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2021. 09. 16. 08:26

집을 처분한 후에 지금은 부모가 이혼한이후 삼년경과시점입니다.

아빠에게 두 딸이 각 오천만원을 증여받고 다시 엄마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해도되나요?

증여세가.없고.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의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자녀 두분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 총 1억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485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6. 09: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신 것이고, 직계비속으로부터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역시나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합법적으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하십니다.

    2021. 09. 17. 02: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의 혼인관계는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법적으로 종결시키지 않는 이상 유지됩니다. 즉, 부모님이 이혼하였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부모의 관계는 동일하므로 각각 5천만원이 아닌 합산하여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2021. 09. 16. 09: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