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 사용 계약 철회 시 위약금을 납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프랜차이즈 바를 10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매출액의 20%를 본사에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맺어진 것을 뒤늦게 알았으나, 그럼에도 최초 계약금 2,000만 원과 더불어 3년간 성실하게 상표권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지한 후 새로운 브랜드로 같은 장소에서 새출발을 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계약기간이 2031년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계약해지 통보 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련하여 해당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