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랜차이즈 임직원 퇴사시 로열티 면제 혜택 중단 통보
요식업 프랜차이즈 회사에 약10년간 근무하였고 9년차 근무중 해당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창업하였습니다. 회사 복지중에 장기근속 임직원 창업시 로열티 면제 항목이 있어 면제혜택을 받았고 현재는 퇴사하여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점주로서 계속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본사측에서 퇴사자는 더이상 임직원이 아니기에 로열티 면제 혜택을 중단하고 로열티를 청구하겠다고 하는데요. 아직 계약기간이 1년남았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임직원 로열티 면제 항목이 있긴합니다. 퇴사시에는 대표가 구두로 혜택은 지속적용될것이라 하였는데 약 4개월뒤인 현재 말을 바꾸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본사의 요구대로 로열티를 납부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