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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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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스크린샷에 앱 아이콘이 포함되었다 해서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친구랑 막 예전에 카톡했던거 스크린샷 찍어서 보내고 하다가 상단 바에 카톡이나 인스타나 다른 어플에서 알림온게 같이 찍혀서 어플 아이콘이 같이 스크린샷에 나왔는데 이게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자체는 애초에 공개용으로 사용된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캡처에 포함된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