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같은 성씨라면 8촌아니면 혼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같은 성씨의 같은 종파라 가정 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8촌 이내만 아니면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09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은 근친혼으로 간주되며, 혼인이 무효로 처리되는데 8촌 이상이면 가능하죠

  •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 혼인 법을 보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 혈족도 포함) 사이인 자 간에는 혼인을 할수 없으며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8촌 이내 혈족은 너무 가까운 관계로 보아 사회 윤리적 관점 유학적 관점에서 무효 사유로 규정을 합니다. 하지만 곧 이규정은 개정이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8촌이내만 아니면 혼인 신고는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8촌 이내의 혈족과의 혼인은 대한민국 민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성씨에 같은 종파라고 하더라도 8촌 이내에 해당하면 혼인신고가 불가능합니다.

    8촌이란:

    * 나와 부모님의 형제자매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 나와 조부모님의 형제자매의 손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 나와 증조부모님의 형제자매의 증손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 관련 추가 정보:

    *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합니다.

    * 혼인신고 시에는 혼인신고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혼인신고는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8촌 이내의 혈족과의 혼인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촌 이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 (근친혼의 금지)

    * 혼인신고 절차: https://kr.usembassy.gov/services-getting-married-in-korea/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Please consult with a legal professional for specific guidance on your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