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같은 성씨라면 8촌아니면 혼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같은 성씨의 같은 종파라 가정 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8촌 이내만 아니면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 혼인 법을 보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 혈족도 포함) 사이인 자 간에는 혼인을 할수 없으며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8촌 이내 혈족은 너무 가까운 관계로 보아 사회 윤리적 관점 유학적 관점에서 무효 사유로 규정을 합니다. 하지만 곧 이규정은 개정이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8촌이내만 아니면 혼인 신고는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과의 혼인은 대한민국 민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성씨에 같은 종파라고 하더라도 8촌 이내에 해당하면 혼인신고가 불가능합니다.
8촌이란:
* 나와 부모님의 형제자매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 나와 조부모님의 형제자매의 손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 나와 증조부모님의 형제자매의 증손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 관련 추가 정보:
*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합니다.
* 혼인신고 시에는 혼인신고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혼인신고는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8촌 이내의 혈족과의 혼인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촌 이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 (근친혼의 금지)
* 혼인신고 절차: https://kr.usembassy.gov/services-getting-married-in-korea/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Please consult with a legal professional for specific guidance on your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