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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줄나비287
태평한줄나비287

계약근로시간 외 근무요청 (밤9시까지)

안녕하세요.

계약서상에 08:30 - 17:30 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대

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근무시간 외

12:00 - 21:00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달라지는 근무조건에 따라 급여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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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아니므로 급여가 달라질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임금은 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하루 근로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 수당 요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2시부터 21시까지로 변경이 되더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의 근로가 되기 때문에 임금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전체를 합의하에 변경하는 것이라면 추가 수당은 없고, 원래 근로시간에 근로를 하고 또 추가로 하는 것이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1일 8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