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근로시간 외 근무요청 (밤9시까지)
안녕하세요.
계약서상에 08:30 - 17:30 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대
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근무시간 외
12:00 - 21:00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달라지는 근무조건에 따라 급여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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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아니므로 급여가 달라질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임금은 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하루 근로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 수당 요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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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2시부터 21시까지로 변경이 되더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의 근로가 되기 때문에 임금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전체를 합의하에 변경하는 것이라면 추가 수당은 없고, 원래 근로시간에 근로를 하고 또 추가로 하는 것이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1일 8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