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두채면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나요?

2021. 11. 26. 09:33

집이 내놨는데 안팔려서 집이 두채 보유가 될꺼같은데

그런 경우는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나요?

집이 계속 안팔릴경우 전세로 내놓는경우 세제 혜택이라도 있나요?

계속 안팔릴경우 어떻게 하는게 세금에 제일 도움이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2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만약 취득가액이 큰 집과 작은집 두채

보유시라면 작은집을 먼저 매도 후

큰 집은 비과세 혜택 받으시는게

좋은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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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동산법인신한

    안녕하세요. 아하 부동산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안팔려 집이 두채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2주액의경우 일반세율 + 20%중과 세율으로

    양도소득세가 나오게됩니다.

    단,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이라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2021. 11. 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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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기존 주택이 매도가 안되는 상황의 질문으로 보고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중복 보유 기간이 종료 하기 전에 매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주택 상태에서 매도가 안되는 이유로 전세를 놓는다고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10년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세를 놓을 예정이라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조건은 공시지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입니다.
      등록에 관한 사항은 렌트홈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양도소득세는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의 금액 차이(소득) 을 근거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집 값이 엄청 올라도 1세대 1주택자로 2년 이상 거주(조정지역)나 보유 요건을 맞추면 9억원 이내의 매도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비과세)

      하지만 매도를 계획하는 주택이 안 팔리는 사유로 2주택자가 되었다면 향후 첫 번째 매도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도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도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물론 차익이 없다면 낼 세금이 없겠지만 양도 차익이 큰 주택( 많이 오른 주택)을 먼저 팔 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매도는 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매도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매도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약간 낮춰서 내 놓으시면 빠른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급매가로 낮추어 거래함으로 느낌상 손해가 발생하지만 매도 시점이 놓쳐 큰 양도세 부담을 안게 되는 것보다 훨신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세금 중 가장 까다롭다고 합니다
      주택매도를 계획하셨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공하여 세무사 또는 국세청과 상담하셔서 착오로 인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21. 11. 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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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2주택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조정지역은 +20%를 더 내야합니다. ㅂ조정지역은 중과 +20%가 없습니다.

        세를 놓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2021. 11. 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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