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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장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종종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데 연장 근무 수당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맞느니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해서

계산을 해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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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현재 임금이 법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셔도 되고(유료) 질문자님 거주지 인근에 있는 비정규직상담센터나 시청이나 구청 등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센터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셔도 됩니다.(무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