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후 월세 질문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친구 집 주소에 전입 신고를 했다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제가 산 집에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월세를 놓게되면서 제가 친구집에 다시 전입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이상없는 건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가급적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나 누락시 10만원 상당의 과태료도 부과 될 수 있으며 공과금 청구 , 우편물 수취도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라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전입신고후 거주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차가 아닌 소유자의 권한이 있는 만큼 임대차에서의 대항력유지도 필요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세대주로 되어있는 친구분에 동의를 얻어 해당 주택에 동거인으로써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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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전입신고는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매매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후, 월세를 놓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에 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거짓 전입신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놓을 경우, 세입자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실제로 그곳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원활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친구분집에 거주를 하신다면 문제될것은 없으나 그렇지 않은경우 적발시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보증금 대항력 관련해서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전입을 갔다 와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파트 취득 후 전입을 했다가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월세를 주고 다시 친구집으로 와서 전입신고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입을 자주 바꾼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된 주소만 바꾸는것은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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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는 입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친구집에서 기거를 한다면 그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주소만 옮겨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친구분의 동의하에 한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