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약국에서 파는 먹는수액(에너핏_ 혼합음료)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병원에서 아이들이 장염의심이 되어 처방전 외 별도로 종이에 에너핏이라는 먹는수액을 적어주셔서 약국에서 구매했는데
다음날 아침 아이들이 독감확진으로 주사로 된 수액을 맞고 열이 바로 떨어져서 먹는수액이 굳이 필요없어서 환불 문의했더니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사유를 물어보니 변질우려?를 말씀하시더라구요. 제품 박스를 보니 혼합음료로 되어있고 그냥 베란다에 보관만 한상태인데 ㅠㅠ... 뭐 독감환경에 노출되었던 걸 약국에서 다시 수령하여 다른고객한테 재판매 될수가없다고 하더라구요.ㅠ그래서 박카스 구매했더라도 환불이 안되냐했더니 단호하게 안된다고하더라구요..이게 법적으로 맞나요?ㅠ 구매는 1/26 오후7시이고 환불문의는 1/29 오전9시에 했는데 수일이 지나서 해줄수가없다는답이 너무 화가나서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포장이 그대로이고 영수증 지참하셨다면 대부분 환불을 받아주시기는하는데 그 약국에서 독감에 대한 걱정이 많이 심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문제삼아서 환불을 강제로 요청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나, 단순 변심에 의해서는 환불이 의무가 아닙니다
사실 소비자와의 관계나 약국의 이미지 등을 생각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그냥 해주는 곳도 있으나 약국의 재량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