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약·영양제

약 복용

살짝순진한고등어
살짝순진한고등어

약국에서 파는 먹는수액(에너핏_ 혼합음료)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병원에서 아이들이 장염의심이 되어 처방전 외 별도로 종이에 에너핏이라는 먹는수액을 적어주셔서 약국에서 구매했는데

다음날 아침 아이들이 독감확진으로 주사로 된 수액을 맞고 열이 바로 떨어져서 먹는수액이 굳이 필요없어서 환불 문의했더니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사유를 물어보니 변질우려?를 말씀하시더라구요. 제품 박스를 보니 혼합음료로 되어있고 그냥 베란다에 보관만 한상태인데 ㅠㅠ... 뭐 독감환경에 노출되었던 걸 약국에서 다시 수령하여 다른고객한테 재판매 될수가없다고 하더라구요.ㅠ그래서 박카스 구매했더라도 환불이 안되냐했더니 단호하게 안된다고하더라구요..이게 법적으로 맞나요?ㅠ 구매는 1/26 오후7시이고 환불문의는 1/29 오전9시에 했는데 수일이 지나서 해줄수가없다는답이 너무 화가나서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포장이 그대로이고 영수증 지참하셨다면 대부분 환불을 받아주시기는하는데 그 약국에서 독감에 대한 걱정이 많이 심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문제삼아서 환불을 강제로 요청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나, 단순 변심에 의해서는 환불이 의무가 아닙니다

    사실 소비자와의 관계나 약국의 이미지 등을 생각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그냥 해주는 곳도 있으나 약국의 재량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