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벌금이 나왔는데 분납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현재 지금 벌금이 나온상태입니다 .

현재 바로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분납을하고싶은데

따로방법이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할 조건과 방법 그리고 추가서류가 궁금합니다.가르쳐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의 분납을 할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검찰청 집행과에 본인이 소득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가지고 가서 분납신청을 해 승인되면 벌금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있다면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 분할납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벌금분할납부신청서' 또는 '벌금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 및 연기가 가능하며, 3개월 범위 내에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