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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건장한쇠오리115
건장한쇠오리115

음주벌금이 나왔는데 분납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현재 지금 벌금이 나온상태입니다 .

현재 바로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분납을하고싶은데

따로방법이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할 조건과 방법 그리고 추가서류가 궁금합니다.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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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의 분납을 할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검찰청 집행과에 본인이 소득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가지고 가서 분납신청을 해 승인되면 벌금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있다면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 분할납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벌금분할납부신청서' 또는 '벌금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 및 연기가 가능하며, 3개월 범위 내에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