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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프리
배프리23.03.10

근로자 작업장 단체 이탈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사업주가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을하겠다고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이후 근로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여 현재 회사를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속지부에 개별 노조 가입을 한 상황입니다.

인원은 35명 규모의 회사인데 이럴경우 불법파업으로 볼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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