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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거위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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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단독명의로 신청하는것이 좋을까요??

1가구1주택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관련하여

16일부터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단독명의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하는데 어떤방법이 유리한지 잘 모르겠어요.

추후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더 고민입니다.

세법 정말 어렵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유리합니다. 1세대 1주택을 5대5 공동명의로 한다면 공시가격 12억(인당 6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각자 기본공제 250만원을 중복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의 공제액 기준이 11억원까지 상향되었으나,

      공동명의일 경우 최대 12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명의더라도 보유기간이 길어지고, 만60세 이상부터 세액공제가 되므로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단독명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이지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