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봉협상이 제외된다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전년도에 10월까지 다 채워서 일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연봉협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래 남녀고평법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연봉협상을 낮게 책정할 수는 있겠으나, 연봉협상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자를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오로지 육아휴직 중인 자만을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연봉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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