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레알감사하는새우튀김
레알감사하는새우튀김

육아휴직 중 연봉협상이 제외된다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전년도에 10월까지 다 채워서 일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연봉협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래 남녀고평법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연봉협상을 낮게 책정할 수는 있겠으나, 연봉협상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자를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오로지 육아휴직 중인 자만을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연봉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