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도에서미끄러져서 허리를다쳤어요 보상청구를어디에해야하나요?
저는얼마전에인도에깔려있는매끄러운대리석을지나다가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쪘어요 그날은짓눈깨비가와서인도가하얗게덮여있었구요 아무생각없이걷다가 미끄러져넘어진거죠 사고가나기전에는 몰랐던사실인데 의외로그런돌이여기저기많이깔려있더라구요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위험하겠죠 왜굳이그런미끄러운돌을 인도곳곳에깔아놨는지이해가안가네요.저는지금일도못하고병원에입원한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공작물의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인도를 관리하는 주체(지자체 등)에 대하여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베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관리상의 과실이나 구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라면 관리 주체(보통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구조상 이상이 없거나 관리상 과실이 없는 경우 직접 치료비를 처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리석으로 된 길이라는 것 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좀 더 사고 장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