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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뜸부기78
반가운뜸부기78

인도에서미끄러져서 허리를다쳤어요 보상청구를어디에해야하나요?

저는얼마전에인도에깔려있는매끄러운대리석을지나다가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쪘어요 그날은짓눈깨비가와서인도가하얗게덮여있었구요 아무생각없이걷다가 미끄러져넘어진거죠 사고가나기전에는 몰랐던사실인데 의외로그런돌이여기저기많이깔려있더라구요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위험하겠죠 왜굳이그런미끄러운돌을 인도곳곳에깔아놨는지이해가안가네요.저는지금일도못하고병원에입원한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공작물의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인도를 관리하는 주체(지자체 등)에 대하여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베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관리상의 과실이나 구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라면 관리 주체(보통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구조상 이상이 없거나 관리상 과실이 없는 경우 직접 치료비를 처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리석으로 된 길이라는 것 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좀 더 사고 장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