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임대인 변경과 계약서 재작성 요구로 대항력을 잃을까 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 변동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 확정일자 재부여 여부
보증금이나 계약 기간 등 기존 조건의 변동이 전혀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받아두신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2. 기존 대항력 유지 여부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기존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명확히 하면 대항력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확정일자를 받은 예전 계약서를 절대 파기하지 말고 새로운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3. 보호를 위한 특약 사항
계약서를 다시 쓰실 때 특약 사항에 본 계약은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조건 변경 없이 작성하는 계약이며, 기존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기존 계약서 원본을 잘 보관하시고 특약 문구를 정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임대인 변경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안심하고 거주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