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후 변경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전세 대출 실행 후 약 한 달 뒤에 집주인이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집주인은 개인이고 새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라는데,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재작성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금액 변화가 없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2. 계약서 재작성 시 기존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이 맞을까요?

3. 제가 보호 받기 위해 특약 사항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임대인 변경과 계약서 재작성 요구로 대항력을 잃을까 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 변동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 확정일자 재부여 여부

    보증금이나 계약 기간 등 기존 조건의 변동이 전혀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받아두신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2. 기존 대항력 유지 여부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기존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명확히 하면 대항력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확정일자를 받은 예전 계약서를 절대 파기하지 말고 새로운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3. 보호를 위한 특약 사항

    계약서를 다시 쓰실 때 특약 사항에 본 계약은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조건 변경 없이 작성하는 계약이며, 기존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기존 계약서 원본을 잘 보관하시고 특약 문구를 정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임대인 변경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안심하고 거주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조건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 계약을 단순히 승계하는 것이라면 기존 효력이 인정됩니다.

    특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과 그 조건이 동의를 하나 임대인 변경에 따라서 그 변경을 위한 계약서 작성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