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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엄한후루티109

냉엄한후루티109

상고이유등법리검토개시 5월달에 ㅇ

5월24일 상고이유등 범리검토 개시라고 뜬이후 지금 까지 아무것도 진행 되지 않는데 왜그럴까요.

보통 얼마않걸린다고 햇는데 엄청 오래걸려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후에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면 해당 사안이 상고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상고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전에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