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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후루티109
5월24일 상고이유등 범리검토 개시라고 뜬이후 지금 까지 아무것도 진행 되지 않는데 왜그럴까요.
보통 얼마않걸린다고 햇는데 엄청 오래걸려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후에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면 해당 사안이 상고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상고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전에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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