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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쭈꾸미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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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신판매업 창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소재지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청소년 통신판매업 창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란이 있는데, 사업장 소재지로 주민등록 등본상 실거주지로 되어있는 자가의 주소를 기입해도 될지, 자가 소유자인 보호자와 임대차 계약을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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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무상사용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가를 사업장주소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주소지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거주하시는 자택에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신 경우 자택 소재지로 사업자등록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예를들어 유투버, 소프트웨어 개발, 작가나 통·번역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가소유여부에 자가로 체크하시고,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서류를 요청하신다면 부동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사업자등록장 소재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본인 소유 부동산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