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주소지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거주하시는 자택에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신 경우 자택 소재지로 사업자등록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예를들어 유투버, 소프트웨어 개발, 작가나 통·번역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가소유여부에 자가로 체크하시고,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서류를 요청하신다면 부동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