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 계약서 필수여부
이번에 사업자를 만들려는데 통신판매업으로 할거고 사업장 주소를 본가(할머니집)으로 하려는데 임대차 계약서 등록이 필수인가요? 실제 일하는공간은 본가입니다
할머니집은 자가이고 땅만 임대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본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던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장이 아닌 가족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지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할머니 집에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머니 집을 사업장으로 한다면 할머니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차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비상주 사무실 등을 얻어서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