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죠르바
죠르바22.02.28

옆집이 담장에 구멍을 뚫어 저희밭으로 수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옆집이 담장 밑으로 구멍을 내 저희 밭으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몇번 얘기하고 구멍을 막았더니 몰래 밭에 들어와 수로를 또 만들어 놓았네요

협의가 제일 좋을것 같은데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상대방이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하고 있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춰두시고 상대방에 대하여 방해금지가처분 등 청구를 통해 수로를 내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도 가능하다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손해가 큰 경우 해당 배수 등에 대한 예방 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26조(여수소통권)

    ①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