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소유의 토지에 이웃이 무단으로 배관을 매설한 것은 명백한 소유권 침해 행위입니다. 이는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상이 되며, 토지 인도 및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배관의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확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토지 인도 및 시설물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관 설치 당시의 묵시적 합의 여부나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분쟁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