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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몇개월 후에 잔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퇴직금을 한번 중간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을려고 하는데,

몇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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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몇 개월이 지나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퇴사일까지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중간정산 후 며칠 이상 근무해야한다는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중간정산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잔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간정산하고 6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6개월치 퇴직금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개월 이상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가 승인을 해줘야 다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근거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에 따라 받은 경우 다음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고 이를 회사에서 승인해 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 사유 중 2호 사유는 1회로 제한 됩니다.)

    참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요양비용으로 1년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임차 보증금 관련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중간정산 횟수는 1회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