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몇개월 후에 잔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퇴직금을 한번 중간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을려고 하는데,
몇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몇 개월이 지나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퇴사일까지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중간정산 후 며칠 이상 근무해야한다는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중간정산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잔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간정산하고 6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6개월치 퇴직금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개월 이상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가 승인을 해줘야 다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근거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에 따라 받은 경우 다음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고 이를 회사에서 승인해 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 사유 중 2호 사유는 1회로 제한 됩니다.)
참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요양비용으로 1년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임차 보증금 관련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중간정산 횟수는 1회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