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는 배상명령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021. 01. 11. 10:47

공동구매를 했는데 판매자가 상품을 보내주지 않고 잠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고 기일이 어느 정도 지난 후 사건번호가 나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배상명령 신청해서 판결을 받으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판매자가 끝까지 돈이 없다고 돈을 주지 않거나 파산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결정을 받는 다고 해도 무조건 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판매자가 직브을 거절하는 경우 판매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만약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파산채권신고를 통해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현실적으로 파산까지 간 경우 남아있는 재산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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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판결이 나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 피고인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상판결은 파산 비면책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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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인용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1. 01. 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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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의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도 자동으로 금전이 배상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가해자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재산이 없다면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2021. 01. 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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