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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원한꿀벌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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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에 내 명의 건물 매도시 양도소득세?

14년도에 건물을 지을때 제 명의로 지었고,

19년도에 외삼촌 명의의 토지를 증여로 제 명의로 옮겼습니다. 주택과 건물을 합쳐 1세대 1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에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 계속 제가 살았고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가 맞나요?

매도금액은 3억3천입니다.

(증여받은 것은 5년 이내에 팔면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 이것도 헷갈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할시에 나중에 가산세가 나온다하여 여쭤봅니다.

만약 비과세면 이대로 신고 따로 안하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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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된다면 비과세되는 것이나 일반건물의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검토 해야합니다.

      증여재산의 5년 이내 양도에 관한 내용은 외삼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일 경우,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