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토지에 내 명의 건물 매도시 양도소득세?
14년도에 건물을 지을때 제 명의로 지었고,
19년도에 외삼촌 명의의 토지를 증여로 제 명의로 옮겼습니다. 주택과 건물을 합쳐 1세대 1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에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 계속 제가 살았고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가 맞나요?
매도금액은 3억3천입니다.
(증여받은 것은 5년 이내에 팔면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 이것도 헷갈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할시에 나중에 가산세가 나온다하여 여쭤봅니다.
만약 비과세면 이대로 신고 따로 안하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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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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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된다면 비과세되는 것이나 일반건물의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검토 해야합니다.
증여재산의 5년 이내 양도에 관한 내용은 외삼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일 경우,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