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부는 변호사 말고 소송대리가 안된다던대요
여기 받은 법원에 신청 종이에 보면 합의부는 변호사 말고 소송대리가 안된다고 써있어요그러면 원고나 피고가 두명이면
합의부라는게 그럼 그 항소해서 제2심일 때는 피고나 원고가 두명 이상이면 그 사람들이 모두 출석 해야 한다는 뜻이예요? 변호사 대리를 안하면요.
그 소가 3천만 원 이상일 때도 합의부에서 하면 다 출석해야하는거네요.
합의부라는게 판사님 세분 앉는거 맞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 이외의 자(주로 가족이나 법인의 직원)가 소송대리를 하기위해서는
재판부에 소송대리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소가 1억원 이하인 사건에서 허용됩니다.
합의부 사건은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인데
항소심은 모두 합의부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야합니다.
합의부 사건의 경우 1심의 사건과 달리 소송대리허가가 불가하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거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단독사건일 수 있고,
사건번호에 합 자가 들어가거나,
이해하신대로 재판부가 3명이 배석하는 경우입니다.